여려분 진정 하시구요...
일단 여시 회원분이 말하는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여시회원과,피해자분은 아직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은듯해 보입니다
즉, 사건 판결이 나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해자는 범죄자 가 아닙니다...
범죄자로 확정 판결 받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가해자의 닉네임, 실명을 게재 하면 명예훼손 당할수 있습니다
형 판결후에 성범죄자는 법원내 판단을 통해, 섬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게재 됩니다
이외 다른 사이트에 신상이 게재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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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판결되지 않은 가해자를 인터넷에 신상정보(닉 포함)을 올리는것은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 강호순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공익을 위해 언론이 발표한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시회원님의 명예훼손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타당한 얘기지만, 그걸 이 시점에 우리 사이트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발언 하신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