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밥먹고있는데 식탁옆에 올려진 엄마손 파이라는 과자를 무심코 쳐다보았는데
????????
이 과자를 산게 얼마 되지않은것같은데 벌써 유통기한이 2달가까이 지나가이다니..
제가 산게 아니라 누나가 산건데 모르고 여태 조금씩 먹었던것같아요 아직 다 안먹어서 박스가
남아있엇고 오늘 제가 우연히 봤네요..
동네 홈플러스 매장에서 샀고 4월26일에 샀다는 영수증까지 있는데
이거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이거 가지고 가서 왜 유통기한 지난거파냐고 그러면
이게 우리매장에서 산거 맞냐고 다른곳에서 산거 사기치는거 아니냐고 할수도 있을려나....?
어떻게해야 현명한 소비자라고 불리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도 다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