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
1. 부양가족이 있나? 자녀가 있냐를 물어본다. 당연히 자녀가 없다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2. 소득기준에 대한 질문이다. 위 조건에 만족하는지 작년 소득신고액을 확인해보고 답하면된다.
- 공통 -
1. 무자택, 1가구주택인가?
2. 재산합계(토지,건물,자동차등) 1억4천만원이하인가?
* 1억 ~ 1억 4천만원 미만은 50%지급
- 자녀장려금 -
1. 1996년 1월 2일 ~ 2014년 12월 31일, 18세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의 부양자녀수는?
2.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여부?
3. 3월 1일 - 3월 3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 여부?
위의 내용에 따라 체크를 하면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참고용이다. 정확한 내용은 각 지역 세무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newhouse.tistory.com/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