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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엔 단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30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년
추천 : 2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2 22:14: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225&cid=40942&categoryId=31716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히 단체가 피해자일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주체의 특정성을 단정짓기 힘들어 기소가 잘 되지 않지만 1) 피해주체가 법인(法人, 형.민법상 자연인과 동일취급) 이거나 2)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의 유머가 법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성폭행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경우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모욕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며 2)의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히 해당되는 바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 및 기소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반대로 오유 회원들이 여성시대에 한 발언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분풀이성 욕설에 불과하며 단순히 '여치'정도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사실 또한 없으므로 경찰에서 소장은 받아준다 하더라도 기소는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여성시대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절대로 사실이라 믿고 싶으며 이 사건의 '진범'이 반드시 잡혔으면 합니다. 성폭행은 천인공노할 범죄임이 분명하며 이런 중범죄를 가벼이 여겨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범죄의 죄목을 이용하는 일 또한 이에 못지않은 범죄일 것이며 법의 엄중한 단죄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225&cid=40942&categoryId=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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