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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변경' 무죄
게시물ID : sisa_1005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칠백원
추천 : 7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2/21 16:49:09


대법원,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변경' 무죄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417204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략)




삼권 분립이고,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니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민주주의 이지요? ㅋㅎㅎ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서 무죄.. 곧 문서로 무엇이 죄라고 열거되지 않았다는 의미임

조현아 한명 풀어주려고 항로 개념을 새로 만드네요 이야 대단한 나라 어메이징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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