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10월 22일까지 만 11년간 본죽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므로 가맹점계약 10년이 지나면 1년 단위의 재계약 선택권이 가맹본부에 있다고 합니다.
10년차 이상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어야 1년 생명을 연장하는 재계약이 성사되며, 만에 하나 본사의 무리한 요구조건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밉보이게 되면 재계약 불발로 가맹점 간판을 내리게 되어 10년 이상 다듬고 키워온 생업 목적인 가맹점도 한 순간에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복합된 상황으로 인하여 본죽가맹점 간판을 본의아니게 내리고 또 다른 죽전문 가맹점을 2014년 11월 6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KBS 추적 60분 '죽집사장님의눈물' 편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죽 본사에서는 ‘경업금지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본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주었고 이에 저는 정식재판인 본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죽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본인의 카드판매대금 입금계좌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운영자금의 대부분인 카드판매자금이 결제되어 입금처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일 3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간접강제등의 법률적 행위를 병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포의 운영과 온가족의 생존권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 고객님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카드결제구좌를 압류한다는 것은 점포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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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7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