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사건이 미신고 상태일 경우라 가정하면,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닉네임 공개만 해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녹취파일이라던가 기타 증거들은 말 그대로 '성폭행을 했다' 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폭행을 했다' 라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자신들이 불리하다?
그냥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본인도 신고를 못하고 아끼는 지인인데도 신고를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 상으로 막 떠벌인다? 이것도 납득 안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 댓글의 의도 또한 오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임에 틀림 없기에
결코 지인의 성폭행이 염려되어 얘기한 것은 아니라 생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