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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풀어 쓴, 오유는 왜 신고하는가? (for 여시)
게시물ID : freeboard_831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산대교북단
추천 : 1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5/05/13 01:36:57
지인이 안좋을 일을 겪었다는데도 '아몰랑~♡'을 시전하는 Y.S.에게 바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5486)


성폭행 관련 법률은... 형법 297조, 300조, 301조... 등등을 법제처에서 한번 스-윽 보시고...

우리는 왜 성폭행을 신고하는가에 대하여 쉽게 읊조려보겠습니다.
(Y.S.에 맘껏 퍼가셔도 좋아요~)

성폭행 친고죄 폐지 관련
 - 성폭행은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친고죄는 무엇인가?
 - 피해자가 나쁜놈의 죄를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

그럼 친고죄의 폐지는?
 - 피해자가 아니여도 죄를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왜 신고?
 - 성폭행은 현대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나쁜 범죄 중 하나입니다.
 - 근데 범인은 아직 안잡혔대요-!! 어머머. 제 2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성폭행은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니 범죄를 알게 된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겠죠?

그건 알겠고, 당사자가 신고하기 싫다잖아!!
 - 위에 친고죄 부분 다시 읽고 와봐요~
 - 그리고 내 동생, 내 친구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빠른 범인 검거를 위하여 신고 해야지-!!

너네 다 고소할꺼야-!!
 - 그대에게 바칩니다. 형법 제 151조 범인은닉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출처: 두산백과))
 - 여기서 도피란, 범인의 발견 및 체포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요.
 - 범죄를 알고도 신고 안해도 적용 될 수 있겠죠??

여시분들, 제발 이 글 퍼가셔서 조목조목 반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소?! 들어오세요.

고소 받고 혐의없음 받으면 무고죄로 맞고소 갑니다.

최근 판례: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판을 깐 것도, 판을 키운 것도, 모두 당신들이였습니다.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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