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MT 놀이가 뭔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424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G
추천 : 2
조회수 : 62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5/26 11:56:24
법원, 'MT놀이' 성추행범 무죄 선고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5.26 11:42|조회 : 1516 |추천: 0|나도한마디: 0 

속칭 'MT놀이('만지고 튄다(도망간다)'는 의미의 은어)'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재형)는 아파트 놀이터 인근 길을 지나던 김모씨를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와 함께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김씨가 A씨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도 성립되지 않아 공소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당시 범행현장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을 보는 합동범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을 봤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09년 7월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단지 놀이터 부근에서 김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B씨가 주변을 살피는 사이 A씨가 김씨의 허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