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자게에 물어보는데 자게가 없어져서 ㅠ
아, 여기가 자게지!!
1.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2. 휠체어를 사용하시고, 뒤에서 할아버지가 밀어주시면서 이동하십니다.
3. 전동 휠체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좋아하십니다.
4. 중고나라 검색해보니 중고 전동휠체어 업체에서 올린 매물 보고 연락해서 알아봤습니다.
5. 대여가 한달에 10만원이고 8개월 대여하면 소유권 이전된다고 합니다. 대여하는 전동휠체어는 조금 안좋은거라 합니다.
6. 그런데 지금 상급 모델이 있는데 가격이 90만원이고, 다른데 주기는 아까운 물건이라 권한다 합니다.
7. 그래서 이왕사는거 좋은거 사드리자 하고 90만원짜리를 사기로 하고, 큰돈이니 3개월에 나눠서 납부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이런거 안썼습니다. ㅠ
8. 업체에서 어버이날에 서울 노원에서 저희집 안산까지 배달해 주셨습니다.
9.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게, 할머니께서 전동휠체어 운전 못하시겠다 하십니다.
10. 휠체어가 너무 예민하고, 할머니께서 너무 연로하신 이유입니다.
11. 제 생각에 하급 대여가 10만원이니, 상급 대여 한셈 치고 대여비 20만원으로 하면, 10만원 돌려 받고 물건 돌려드리면 되겠다 했는데
12. 오늘 전화해보니 돈은 못돌려 드린다 하십니다.
13. 제품에 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고객 단순변심이라,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할께요 하고 전화 끊었는데
14. 지금, 30만원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질문. 30만원 아까워 하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에 지불한 30만원 (중 일부라도) 돌려 받고 물건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야밤에 아까운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지금 난생처음으로 소비자보호원 사이트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ㄷ ㄷ ㄷ
세줄요약
1. 거동 불편한 할머니께 90만원짜리 전동휠체어 3개월 분할 납부로 사드림
2. 할머니 너무 연로하셔서 전동휠체어 조작 불가능
3. 첫달치 낸 30만원중 10만원만 돌려주시고 물건 가져가시면 안되겠냐 하니, 안된다고, 납부한돈은 못돌려 드리고 물건은 가져가신다 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