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그런 정치적 위치,사회적 위치,권력적 위치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줬을까??
이거 하나만 판단하면 됩니다..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댓가성??
이거야 말로 힘있는 놈들이 법망을 피해가려고 만든 조항입니다.
만일 누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인데..
누군가 돈을 줬다면 댓가성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면
과연 돈을 줬을까?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단 십원을 받아도 다 깜빵에 넣을수가 있고
애초에 스스로 조심해서 받지도 않을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기득권세력 즉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조항을 모호하게 만들어놓고 판사의 판단에 맡겨버리는겁니다.
보다 더 법조항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판사의 재량을 없애는거 먼저입니다.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뇌물입니다...따라서 뇌물죄로 처벌하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