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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한 사고인데요...궁금 합니다.
게시물ID : car_633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_운세
추천 : 0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5/13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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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고난건 아니고요..
친구 녀석이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직좌 동시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이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해서 사고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돼는 건가요...
둘다 잘못이기는 한데...
일단 친구는 좌회전 신호를 받았고.먼저 선진입을 했습니다.
 
사고부위:
친구는 뒷문부터 앞쪽 휀더와 타이어휠까지 쭉 기스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우측범퍼가 찌그러진 상황이구요.
 
사고후 조치:
친구가 서로 많이 다친것도 아니고 자신도 사고처리를 위해 시간을 뺄수 없는 상황이니 자신이 100%할태니 대물로 차량 수리만하고 끝내는 걸로
말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보고 상대차량은 사고가 난 그날 바로 수리해서 차량을 차주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에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현장에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는데..이럴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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