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일방통행도로에서 사고났는데요.
일방통행도로에 트럭이 역방향으로 진입했고
서로 살금살금 움직이다가 접촉사고났어요.
사고의 순간
트럭아저씨는 안움직였다 하고..
제가 움직이다가 긁은 거라고 하네요.
트럭아저씨는 본인이 역주행인거 알고 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방통행도로 역주행과 정방향 진행중 접촉사고
근데 아침출근시간 집앞도로라서 뒤에 차들이 4대가 서서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라서
사진도 못찍고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트럭아저씨 명함만 받아왔는데..
이런경우 사후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