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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5개월 전 건축 허가받은 스포츠센터…드라이비트 허용
게시물ID : sisa_10061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스트
추천 : 75
조회수 : 152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2/22 22:48:3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233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건축법상 불연성 외장재 조항이 시행된 것은 2010년 12월 19일~

- 건물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0년 7월 29일로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5개월전


MB 사돈 효성그룹 드라이비트 사업 몰아주기


화재난 건물 소유주가 자유한국당 강현삼 충북 도의원이란 소문이 돌자

당사자는 아니다, 처남이 소유주

물론 소유주가 자한당 도의원 처남이라고  의원 한 사람에게 비난 할 것은 아니지만

화재 한달전 방화수 장치가 고장이였는데 부실 안전점검으로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일선에서 아직도 혼신의 힘을 다해 수습중인 소방관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에게 책임 묻기전에 언론이 규제완화 풀어주고  자기 측근들 일감 몰아주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만이라도 좀 다루어 줬으면 하네요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233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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