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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축주는 50대 박모씨 현재 사기혐의 구속상태
게시물ID : sisa_1006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42
조회수 : 144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2/23 13:07:16
[충북일보=제천] 대형 인명사고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면허대여를 통해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천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천 스포츠센터는 애초부터 불법적으로 건축물이 조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 건축주는 50대 후반의 박모씨로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축면적 250평 이상의 건물은 종합건설 면허를 가져야 시공할 수 있다.

제천 소재 A 건설사 대표는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어렵게 돈을 번 사람이 나중에 건축사업에 뛰어들면서 잦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그렇게 힘들게 시공한 건축물이 결국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등 그 건축주에게는 남은 것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천 스포츠센터 경매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명이 해당 건축물을 경락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충북도의회 모 의원의 가족이 낙찰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도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가 처남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고, 이 건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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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불법으로 건축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충북 도의원 처남이 낙찰 받았는데 실 소유주가 도의원이란 의혹이 있음

절레절레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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