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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하였습니다.
게시물ID : history_20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쉬킨
추천 : 11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5/13 14:03:16
밑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통에 대한 글을 보고 씁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강탈되고
 
9년이 지나 1919년  3.1 운동정신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그 임시정부 헌법 1조에서 천명한 바
 
민주공화국 체제를 지향함을 뜻한 것이고
 
국명은 곧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헌법 총령에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대한제국 황실)을 우대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곧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법통을 이어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1948년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을 실질적으로 물리치고
 
한반도의 영토주권을 회복한 후 수립한 대한민국에서
 
제헌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고 대한민국이 곧 3.1 운동으로 건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음을 천명하였고
 
이는 구체적으로 지금의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통성 때문에 북한과 다르게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권이라는 대의명분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족을 붙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 받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이 강탈 된지 몇년 안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민주주의체제를 인지하여
 
대한제국 복원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국가체제로 천명하였고
 
이는 동시대 이민족인 청나라 왕조를 물리치며 왕정복고냐 공화제냐의 선택권이 없던 중국이나
 
아예 시도 조차 시도해 보지 못하였던 일본과 비교해 보면
 
자발적이고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 수용입니다.
 
1987년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역시
 
군사독재에 시민들이 항거하여 수립된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처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국민주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성공한 역사는 드물죠
 
 
물론 1987년 헌법으로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수립한 지금의 공화국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지금의 헌법 체제에서 전두환 정권을 8년간의 비정상적인 내란침탈 시기로 이미 규정했음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규정하는 이들도 존재하고(대한민국을 헌법을 부정하는 소리죠)
 
  
3.1 독립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지금에 대한민국이 존재함에도
 
3.1 독립운동을 폭동이라 규정하였던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 하지 못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엔 이런 자긍심과 안타까운 비극이 함께 공존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봐야
 
그동안 놓쳤던 올바른 미래를 만들수 있는게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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