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폐지가 무슨 만능인냥 소추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촉구한다는게 좀 우습네요...
그동안 친고죄였던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강간죄 같은 경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 수사기관에서 수치스러운 ㅅㅍㅎ 상황진술등 이중 삼중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친고죄였던거구요. 아직도 친고죄폐지여부에 대해선 법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구체적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뭣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여전히 중요한 기소사안이 됩니다.
검사도 그걸 십분 반영할 거구요.
범죄자 처벌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분기탱천해서 바보님 괴롭히지 말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