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까페를 개설해 놓고 버젓이 이적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공안당국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란 카페가 네이버에 올라와
있어 이를 본 수 천명의 네티즌들이 이 사이트를 신고했지만 카페운용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운영하다가 뒤늦게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기소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이 사이트 운용자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닌지요. 법이 무서운 줄 알면 어떻게 그런 사이트를 운용할 수 있겠어요.
특히 작년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는 ‘위대한 당의 위대한 력사 완성됐다’는 제목의
찬양 글도 올렸다고 하네요. 이 카페지기인 황길경(필명)은 연평도 포격 이후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했지요? 급변사태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는 바와 같이 그 끝을 향해 점점 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지요. 대놓고 북한 찬양하는 이적행위일 뿐 이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더욱이 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이적 표현 행위를 반복했으니 전혀 반성의 기미는 없는 것 같군요. 또한 황 씨는 모
건설회사의 플랜트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모처에 건설 예정인 열병합
발전소의 설계도를 자신의 개인 이 메일함에 저장한 것으로 경찰에 의해
확인되었다는군요.
열병합발전소라면 국가중요시설일 텐데 그 설계도가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황 씨가 왜 이 중요한 기밀사항을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
했는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네요. 아무리 이 사회에 친북좌파가 득세를 하고
있다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군요. 이번기회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김정일
부자 찬양하는 빨갱이들을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나요? 공안당국은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세력 색출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