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양측무릎파열로 의병제대를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지만 떨어져서
소송까지가고 하위법원에선 싹다지고 대법원가서 역전승..
하지만.. 등급기준 미달로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비해당자가 되었네요
그래도 이 무릎에 관한 치료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는 해준다하네요 ㅋ..
비 오려고만 하면 아파서 걷지 못할정도인날도 많은데 ㅋㅋㅋㅋ...
재심 신청하고싶어도 기준을 보니 .. 제일 낮은등급도 장애를 얻어야만 받을수 있는거였네요
확실한 깨우침은.. 군대가서 다쳐도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구나와
이정도 대우밖에 안해주는데 안갈수있음 안가는게 진짜 제일 현명한 길이구나 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