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형사사건은 일개 개인의 판단으로 혐의가 있다 없다 판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2012년 12월 18일 이후 성범죄는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라 비친고죄 입니다. 이를 신고하는 건 시민의 의무입니다.
운영자님이 하셨어야 할 말씀은 '신고 이후 수사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협조하겠습니다' 입니다.
전에도 실망스러운 공지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만큼 실망스러운 공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좋게 넘어가기에는 시기를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조금 섭섭하더라도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셔서 다음 공지를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