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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게시물ID : law_12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하님
추천 : 0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3 20:45:19
2개월 전에 4년간 살던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둘다 전세로 왔구요.

이사오고 나니 장기수선 충당금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지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에 살던 집 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담금 지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집 주인이 이사를 갔더군요.

뒤늦게 부동산을 통해 다시 집주인 주소를 알아낸 상태 입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당사자 부재시 다시 반송 되던데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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