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어떤 범죄를 목격한 이후에 그것을 신고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찰서로가서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경찰서 가면 헷갈리거든요 경제팀 있고 사이버수사팀 있고 거기서 또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야 하는 건지? 쭈뼛쭈뼛 거리거든요
그러다보니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사는 우리 인터넷 세대들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검찰의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꼭 굳이 경찰서를 안가도 되거든요....
대검찰청 홈피에 방문하여 범죄신고를 클릭!!!!
그러면 저렇게 카테고리가 나오죠 저는 예전에 부정부패를 이용했었죠....
우리 인터넷 세대들은 사이버 범죄에 관심이 많을 꺼예요 -0-;; 저것을 클릭
인터넷은 우리를 해치지 않죠.......자 쉽죠잉??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 것처럼~~~~
피신고자는 나 말고 상대방입니다~~~
저렇게 작성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 실제적으로 적는 곳이 나와요 제목을 쓰고 민원 내용을 쓰고 첨부할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범죄신고를 완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아래와 같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것이 날라오면 검찰에서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야~ 이런게 왔는데 언제 와서 얘기 좀 해줭~!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자료를 들고 찾아가 경찰이랑 얘기 하면 됩니다...
참 쉽죠잉~
살아가면서 신고 하고 싶은데 신고하는 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용~~~~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