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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관련해서 질문드릴게있어요!
게시물ID : law_12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SP2CT
추천 : 0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4 09:56:45
 옆집과 우리집 사이에 인접한 구도로 현재는 폐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옆집과 우리집 사이에 협의를 하면 그 내용대로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서로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 협의점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산공사로 토지가 넘어가서 경쟁입찰로 진행되고, 경쟁입찰에서는 자신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신의 땅 1~2평을 줄테니 나머지를 자기한테 다 넘기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주변에서도 그사람은 돈이 많으니 너희가 이길수 없다면서 그거라도 감사히 받고 넘기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그 토지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꼭 받고싶어하시고, 그런데 주변사람말을 들어보면 경쟁입찰로 넘어가서 아예 못받을 바에 주는 2평짜리 토지만이라도 받고 나머지 약 30평의 땅을 공시지가로 넘기는게 나을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사람들 말대로 협의가 안되면,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가 넘어가게 되고 경쟁입찰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혹시나 이렇게 분쟁의 요소가 존재하는 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매하지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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