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와 같은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배당기일에 교부청구서(첨부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출석해서 배당금을 받는건가요??
2.채권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그 이전에 제가 따로 할일은 없는건가요??
2012년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급여 당시 2000만원 가량 (현재는 이자가 붙어서 더 많음)못받은거 승소후
작년 8월경에 중소기업은행에 400만원정도 입금되었다고 연락이와서 배당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받으러 오라는?거같은데 저 외에 6명이 더 있는데 배당금이 저한테 까지 올지 미리 알수 없나요?
배당금이 없을수도 있다는데 없으면 굳이 첨부서류 떼러 반차를 내야 하나 싶어서요 ㅠㅠ
사진이 회전이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