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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질문좀)
게시물ID : law_12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르륵
추천 : 0
조회수 : 38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4 10:01:04

1.아래와 같은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배당기일에 교부청구서(첨부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출석해서 배당금을 받는건가요??


2.채권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그 이전에 제가 따로 할일은 없는건가요??


2012년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급여 당시 2000만원 가량 (현재는 이자가 붙어서 더 많음)못받은거 승소후


작년 8월경에 중소기업은행에 400만원정도 입금되었다고 연락이와서 배당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받으러 오라는?거같은데 저 외에 6명이 더 있는데 배당금이 저한테 까지 올지 미리 알수 없나요?

배당금이 없을수도 있다는데 없으면 굳이 첨부서류 떼러 반차를 내야 하나 싶어서요 ㅠㅠ



사진이 회전이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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