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일명 딸통법)이 개정된지 아직 한달이 안됐어
그리고 그 기간동안 관련 사건에 대한 기사가 없었지?
그 말인 즉 아직 이 법에 관계된 큰 사건이 없었다는 뜻이야
근데 너희들이 놀았던 그 탑시가 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잖아?
따라서 아마도 이 '딸통법'의 첫 적발사례가 너희가 될거라는거야
근데 안타까운건... 우리나라는 뭐든 첫 적발사례가 되면 본보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게다가 적발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사건이 되니 사소한거라도 엮여 들어갈수가 있단 말이지.
결론은?
최소 3~4개월간은 안심하지 말란 얘기야... 언제 출석 요구서가 날아갈지 모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