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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24년 만에 누명 벗었다
게시물ID : sisa_592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10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4 16:28:10
대법원, ‘자살 방조 혐의’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기훈씨가 재야단체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당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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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1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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