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은 지난 1979년 맺은 한·미 미사일지침 때문이지만, 탄두중량 제한은 1990년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것이다.
사거리는 800km 이하로 제한되지만, 탄두중량의 경우 27년만에 ‘족쇄’가 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2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가칭 ‘현무-4’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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