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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제외' 전안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게시물ID : sisa_1008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74
조회수 : 12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29 19:35:44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민생법안 통과시킬려고
자한당에게 개헌(지방선거때 개헌투표하지말라는것과 문대통령이 관여말라는것) 운영위 자리몫까지 양보하며 
얻어낸겁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누가 전안법을 막고자 노력했고 막판까지 민생법안을 통과시킬려고 애썻는지.......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2919011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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