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민생법안 통과시킬려고
자한당에게 개헌(지방선거때 개헌투표하지말라는것과 문대통령이 관여말라는것) 운영위 자리몫까지 양보하며
얻어낸겁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누가 전안법을 막고자 노력했고 막판까지 민생법안을 통과시킬려고 애썻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