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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시들이 신경쓸건 처벌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아님...
게시물ID : freeboard_843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스라구스라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4 21:04:36
어떤벌로 처벌을 받느냐가 관건임
 
정보통신법 음란물유포죄라면 단순한 벌금형이고 여타 다른 벌금형전과자 들이 받는 비교적
간소한 패널티를 받겠지만 (그저 벌금형으로는 공무원시험, 각종취업에서의 결격사유가 아님 물론 안좋게 보긴 하겠지만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음란물유포죄라면 그냥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끝났다고 보면됨
내가 사는곳의 주소 생년월일 내 얼굴 정면사진, 옆면사진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사이트에 게시되고
 
이건 분류자체가 성범죄기때문에 일단 관련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어떤 국가고시에도 응시할수 없고 (일반범죄의 경우엔 2년이상금고형(징역형)이상만 제한) 
기업쪽에서도 성범죄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내칠 수 있음
또한 외국으로의 취업도 전혀 불가능함
 
그냥 완전히 사회생활이 망한다고 보면됨
 
여시님덜 성적 취향은 잘 모르지만;
실물이 아닌 2차 창작물의 경우엔 빠져나갈 방도가 더욱더 없음
 
만약에 실물 그러니까 진짜 여려보이는 사람이 교복을입고 나오는
에로에로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했다면 이사람이 진짜 성인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아청법을 피해갈 수 있음 그러나 망x, 야x니 같이 창작물의 경우엔
등장인물이 누가보더라도 성인이 아니라면 그냥 나가리임
 
이건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도 아청법의 혐의를 벗을 순 없을거임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청법혐의를 벗은경우의 판례가 있긴한데
이경우엔 사이트를 통한 업로드의 형식이 아닌 p2p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로드 방식이었음 님들한텐 해당이 안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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