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르륵 운영진에서 메일을 보냈나봐....
법조팀에서 뒤봐준다고 놀아봐라 할때는 언제고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네....
그런데 웃긴게 스르륵에서는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을 들고나왔어
그러면서 여기 오유들과 여시들이 궁금해하는 의도적을 강조하고 있지.....
그렇다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을 알아봐야겠네
보통은 영업방해죄라고 안하고 업무방해죄라고 하고
친절하게 형법 314조에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