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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게시물ID : sisa_1008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백의시간에
추천 : 11
조회수 : 6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30 18:55:35
2016년 9월 20일 더불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으며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가 폐지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욕죄' 발생은 2007년 4258건에서 지난해(2015년) 3만6931건으로 8.7배, '명예훼손죄' 발생은 2007년 1만201건에서 지난해 1만5207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모욕죄의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욕죄는 전면 폐지될 것이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에 의한 죄만 폐지되고 허위사실에 의한 죄는 유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폐지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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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 대만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 하는 데 그치구요.
선진국은 기사에 관련 된 댓글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한다고 한 바 있구요. 표현에는 물론 정중함이 묻어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사의 공공성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확인 없이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칼럼 형식을 빌어 사실확인 없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는 기사에
정중함을 강요하는 건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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