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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노상처라는 말이 양립되나??
게시물ID : humorstory_436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자
추천 : 0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4 23:19:04
서로 성교시 심신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성폭행이라 안하나???

서로 육체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상처가 없다면 그냥 합의성교 아닌가??

혹은 일단 여시사건이 급하니까(?) 지금은 노상처고.

후에 여시가 구명받으면 다시 상처를 받을거 같나???

성교시 상처 받고 말고가 시기에 따라 다르다면

부부간에도 좀만 수틀리면 성폭행이라고 할수 있겠네??


결혼 5년차 부부

아내 : 아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한 3년전쯤 절 성폭행 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한 성교가 원하지 않았던거 같아요.

남편 : 아니 난 기억 안나는데.....

아내 : 어머어머 기억도 못하는거 보셔... 역시 그때 전 성폭행 당한거였네요. 당신은 이제 성폭행범이고. 당신 집안도 성폭행 가문이에요!!

남편 :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내 : 물론 그때 당시에는 노상처라고 넘어갔을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성폭행이 확실해요!! 이 성폭행범!!



이런 개똥같은 억지 논리도 가능하다는 소리. 


저런게 정말 가능하다면 여자친구든 아내든 성교를 하기만 했다면 

여자의 기분에 따라 남자는 평생 성폭행범이 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난 도저히 성폭행과 노상처가 양립하는걸 이해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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