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가 말하는 따져보고 200번쯤 다시 생각해보면 법조인인 오징어 입니다. 사실 사례를 근거로 했습니다만 내용이 부정확 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에 관한 법률은 보통 유포죄(정보통신법)만 해당되고 소지죄는 법 조항에 없습니다. 유포죄로 받은 판결을 시기에 따라 많이 다른데 2012-2013년도에는 여시 회원들 대부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요즘은 주로 대형 유포자이고(1건으로도 벌금형 판례는 존재하고 지금 재판 진행중 사례도 있습니다.),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경우만 벌금을 받는 추세(탄원서, 반성문을 써서 기소유예 받은 판결도 물론 있습니다)고 나머지는 아예 기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형사고발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사이고 형사고발이 있다면 역시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최소-기소유예, 최악-벌금(빨간줄)
근데 만약 아동청소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탑씨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아동이 등장하는 내용의 실사(그림은 거의 기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나 동영상이 있다면 정말 잘해야 기소유예,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20년동안 경찰서에 가서 신원등록을 해야 하며 10년동안 일부 관련직업에 취업제한을 받습니다.
위 사항에 추가해서 운영자는 카카오톡 사례와 같이 아청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미성년자 아니고는 훈방이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약하면 기소하지 않을 겁니다. 기소유예 받는 길은 변호사 선임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