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법률사무소 아신)
고소는 서면 혹은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해야 하며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와 거소지, 현재지 혹은 범죄지를 관할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다만 사정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김광삼변호사님글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법률사무소 아신글
지금글 크게하고 볼드 처리한거 보이지?
근데 내가쓴글에 수사 들어갔다 그랬어.
무슨뜻인지알어? 거기에 옆에 형사소송법보이지?
이거 들어가면 망한거야 니들이 죄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으면 .... 행운을 빌께
(민사)고소는 개인VS개인이야 (형사)고발은? 개인VS 사법부 란거지
즉 고소장날라가면 원고에 변호사가 있어 고발 들어 가서 법정가면? 원고에 검사가 있어
변호사랑 검사차이 모르면 답이 없다 말할께...
거기다 대한민국검사분들 일 겁나잘해 대부분 사시출신분들인거알고있지?
형사들어가면 평균적으로 피고측 승율은 5%가 안돼
이제 이해 했어?
너희들이 저지른 범법이 이미 경찰과 검찰손에 들어있다고!!!
즉 고소장이아니라!! 고발장이 먼저날아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