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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 한 민주당 의원
게시물ID : sisa_10088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09
조회수 : 327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1/01 23:32:55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일 ‘가짜뉴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언론계의 현실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가짜뉴스 방지법' 을 발의한 것이 지난 6월 달입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것은 거의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언론사들입니다.

많이 알려진 언론들은 왜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640억원` 독일 새해 시행

우리도 언론 정상화를 위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냅시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0111302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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