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종범(從犯, 독일어: beihilfe, 영어: accessory offender)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8]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9]
방조행위 긍정사례[편집]
-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죄의 종범이 성립한다.[10]
-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11]
- 의사 갑은 의사면허 없는 을이 진료행위를 한 후에 그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하였는데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료부 기재행위를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진료부 기재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12]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13]
아 소리바다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그래 그게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