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해서 쉬는게아니라 오너의 개인적 일로 회사가 운영을 안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급여를 무급으로 할것이며 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의에 의한 휴가가 아닌것은 기본급에 80%를 줘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라 이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려 하는데
1. 이 동의서 자체가 불법적인것인가
2. 만약 제가 동의서 작성을 했다면, 동의서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퇴직 후 무급휴가에 대한 소송 시 동의서가 효력이 있을것인가
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착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