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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르륵아제
추천 : 0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5 21:59:37
꽤나 복잡합니다...되도록 자세하되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예전에 스스륵에 한번 올렸던적도 있어서 기억하시는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이자리를 빌어 쪽지 주시고 답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는 12년 12월에 시작이 됩니다...같이 다니던 동갑내기 친한 동료가 퇴사를 하고 중고차 딜러를 시작합니다.
 
마침 출산을 앞두고 있고 차도 필요했기에  그친구에게 문의를 합니다.. 중고차는 싫고 말리부를 구매 하고 싶은데..도움을 줄수 있냐고...
 
친형이 쉐보레에 있다며...계약을 하게 됩니다....12년 12월 계약금과 인감.위임장을 건네주게 됩니다.
 
A캐피탈의 대출을 이용 년 7%이율로 계약을 합니다...12월말에 차고 나올거라는 약속과 함께...
 
하지만 13년 1월이 지나 차는 안나오고...점점 늦어져서..제가 재촉을 합니다....동료는 넘늦어져서 미안하다며...A캐피탈 취소하고
 
B캐피탈을 이용해서 6.5% 이율로 낮춰주겠다..최대한 빨리 뺄테니 기다려 달랍니다.....그렇게 기다리다 3월에 차가 출고됩니다..
 
근데...A캐피탈 B캐피탈  청구서가 같이 날라옵니다...그친구에게 전화하니...확인해보고 취소 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후 제차넘버가 아닌 전혀 다른 넘버의 차량 취등록세 미납중이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그친구 형이라는 사람이  제 명의로 차량을 2대 출고를 시킵니다...그리고 한대는...다른사람에게 넘기는...
 
흔히 말하는 차 깡을 해버린거더군요....근데...A캐피탈을 이용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대금을 받아...캐피탈에 입금을
 
안하고...꿀꺽 한거죠...그돈은 고스란히 제게 부담이 되어 청구가 되고 동갑내기 동료는 미안하다며..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다달이 저한테 적지 않은 금액을 입금합니다.... 그친구에게 재촉은 차량 정리 해달라는 재촉은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1년정도의 시간이 지나고...그기간동안 꽤 착실하게 입금을 해줍니다...그러다 입금이 점점 늦어지고....
 
그형은 다른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며..이친구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그래도 여지껏 입금이 된게 있어 2개월정도
 
믿고 기다려봤으나....연락두절....(번호르 바꿧더군요..;;) 그래서 전 경찰서에 정직으로 사기건 고소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질조사를 받습니다...전 이친구가 고의로한게 아니란걸 알기에 처벌을 원치않고...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질조사를 받던중...새로운 사실을 알게됩니다...이 형사분이 그친구 형을 검거하고...구치소에 넣은 형사분이란걸...
 
제 사건을 가지고...복역중인 구치소에 가서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을 통해 본은이 차를 판매한것이 맞고...얼굴을 보지 못했다...
 
원래는 A캐피탈에 묶여있는 차를 다른사람에게 팔고...그돈을 캐피탈측에..갚고 취소를 하려 했는데 그사이 급히 돈을 매꿔야 하는상황이 발생하여
 
그돈을 쓰게됐다... (그차량을 구매한 사람역시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출소하면 돈을 갚겠다고 하나....이리저리 사기친것도 많고...공문서 위조에 여러건으로 최소 15년이상 살거라고 합니다...
 
그러던중 A캐피탈쪽에서 이건을 알게되고 저에게 지불명령에 대한 소송을 걸게 됩니다...대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겟다며....(캐피탈직원이 한말)
 
여지껏...연체한번없이 잘내고 있는데...3월에 상황이 안좋아 1개월간 연체를 하게 됩니다..그때문에 그쪽에서 이리저리 상황판단하다..알게 된듯합니다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걱정이 됩니다...정황상...서류상 계약은 한게 맞습니다...다만 계약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감과 위임장을 준게 걱정입니다...서류상 서명이 아닌 인감만 찍혀있구요...
 
 
지난달 21일 등본으로 받게되고 30일안에 답변서가 가야 합니다.... 날짜가 그리 많지 않은상황에서...
 
와이프는 싸워보자...입니다...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보자 이고...
 
저는 패소를 생각하게 되니...불안합니다...패소시에 ..상대측 변호사 선임비용및 우리쪽 선임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하기에..ㅠㅠ
 
어차피 대출금 잔금은 내려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그런데..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니...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요약본..
 
1..내명의로 차량이 2대 출고...대출역시 2개 계약...(통화는 직접했으나 서류는 작성을 안함..)-한개는 취소해주겠다고..하여 진행함
 
2..구속된 가해자가 본인이 돈을 먹었다 자백을함..형사에게 직접..
 
3..캐피탈측에서...지급명령을 진행함...
 
 
혹시나 이거 맞서서 싸워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싸워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희박하다면 이의신청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출처 http://todayhumor.com/?law_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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