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뭐 직장에서 볼일이 없기에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다니시는분은 학교 혹은 뭐 PC 거치한곳에서(예를들어 PC방이나)
혹은 모바일일 경우 이게... 카페나 식당같은곳의 와이파이도 사용하기 때문에...
아청법은 아시다싶이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입니다...
이거 조사들어가면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해질거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분하며 조사들어갈건지 모르겠다만...
이건때문에 애꿏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