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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달중 유엔 인권위 첫 제소>
게시물ID : sisa_10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거덕
추천 : 2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4/10/07 10:02:38
변호인.연대회의, "올해 병역거부자 1천100명 대량 구속사태"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국내에서 유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국제 인권기구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최명진(23)씨 변호인과 병역거부권 연대회의는 이번달 중 확정 판결을 받은 최씨 등 2명의 사안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는 최씨가 첫 사례. 

연대회의 최정민 간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는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끝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제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그동안 재판이 연기 되거나 보석된 수감자들에 대해 대량 구속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1천100명이 병역 거부로 수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올해 4월 제60차 회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93년 이후 5번째 위원국으로 연임하고 있으며 90년에는 `스스로 선 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도 가입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판단과 법 개 정 권고가 내려질 경우 국내 판결에 대한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국 가로 비춰지게 될 우려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이미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과 함께 ` 단계적 폐지' 결정을 내려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검찰에 압수된 화가 신학철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서도 작가에게 돌려주라 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긴급 사안으로 분류돼 몇달안에 나올 수도 있지만 통상 2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제소 결과가 언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최씨의 변론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빠른 시일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호소할 생각"이라며 "국내에서도 대체복무제 도입 등 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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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지뢰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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