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깨지는 듯한 기분.
예전에 강용석 사건때 나온 판례입니다.
강용석이 아나운서에게 한 발언으로 고소당하자.
강용석이 재빠르게 최효종을 고소.
당시 강용석의 막가파식 고소로 사람들은 최효종의 손을 들어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강용석이 판사에게 말합니다.
아나운서 개인이 아니고 아나운서라는 단체를 모욕했다고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국회의원을 모욕한 최효종 또한 모욕죄가 성립된다.
반대로 최효종이 모욕죄가 아니라면
나 또한 모욕죄가 아니다.
라고 말해서 판사가 모욕죄가 아니라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 여시의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고 여시자체를 모욕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