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檢 "박근혜, 수표 30억 유영하에 맡겨…추징대상"
게시물ID : sisa_1010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1
조회수 : 256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1/08 18:23:14
검찰 관계자는 8일 "(국정원 뇌물)36억5000만원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 개인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추징 재산 내역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 30억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동 사저와 내곡동 사저 매매차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입금된 직후 상당액의 현금과 수표 30억원이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표 30억원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 수표번호를 특정해 지급을 금지해달라는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매차액이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유입되고 그것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영하 변호사 요구에 의해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유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이런 자금과 수표를 받은 사실은 향후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한 것으로 본인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매매대금 중 30억원 정도가 수표이고, 그 외 10억원 가까운 현금을 유 변호사가 수령해갔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표가 30억원인데 7개월이 되도록 (변호사 선임비로)지급도 안됐고, 그 사이 새로운 변호사도 없었다"며 "변호사가 해임되는 상황이지 새로운 변호사 선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자산으로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3821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