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 벨이 없으면 3만원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 법조문에서 경음기를 사용 하는 "등" 이 있는데 말로 지나갈께요 하는건 "등"에 포함이 안되나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전거 도로상황에는 포함될꺼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