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원측 변명- 딸이기 때문에 병역회피를 위한 원정출산이 아니다
1.자녀의 성을 알수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일수 있으므로
도덕적 비난을 면할수없다.
2.자녀의 성이 딸임을 미리알았다면 병역회피 원정출산 의도가 아니지만,
자녀의 성을 출산전에 미리 알았다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원정출산은 아들,딸 관계없이 이중국적을 통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난의 대상이다. 아들의 경우 병역회피를 꽤할수 있다는 점만이
다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