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자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 선거기간내 정당 지지/반대 독려행위 허용
게시물ID : sisa_1010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61
조회수 : 15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09 16:38:29

" 투표 참여를 호소할 때,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행위가 선거기간 동안에는 혀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한 방법인 만큼 인정돼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


"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 모씨는 세월호 관련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투표호소 활동을 벌였다

  검찰은 홍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무죄,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배 판단 (선고유예),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

" 대법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 고 판단 했습니다.

출처 BBS 뉴스(불교방송)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