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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기성회비
게시물ID : sisa_593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면안되
추천 : 0
조회수 : 7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7 18:18:45
[서울신문]  국립대 기성회비는 강제 징수라고 보기 어렵고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전국 국공립대 재학생 등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기성회를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과 정반대되는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강원대 학생 128명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기성회비를 강원대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인식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낸 것이지 강제 징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963년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회 성격으로 기성회가 발족한 이후 등록금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내는 등 징수 관행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확립됐다”며 “기성회비 대부분이 교육시설 확충이나 인건비 보조 등 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학년도에 84.6%에 이르는 등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상당액을 징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만큼을 등록금으로 징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과 원고인 학생 측은 “최근 판례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판결 이유 등 배경을 정확히 검토한 뒤 학생들의 의사를 종합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128명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징수된 만큼 12억 6800여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1월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월 강원대 졸업생 신모씨가 기성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1333만원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춘천지법 재판부는 ‘신씨에게 128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78명을 포함한 전국 13개 국공립대 학생 4591명이 “기성회비 91억 8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m.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546625&no=115&week=thu&listPage=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55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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