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옷을 팔았는데
게시되어져있던 글에 있는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고
빨리팔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그옷이 잘나온사진을 골랐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옷과 같은옷인줄 알고 올렸습니다.(거의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문의가 와서
카톡으로 옷사진을 직접 찍어서 한 7장 정도를 보내줬고
상대가 거래에 응해서 거래를 헀습니다.
근데 물건을 받은후 상대가 왜 게시되어져있던 사진과 옷이 다르냐고
항의를 하고 반품을 해달라했지만 반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옷이 그때서야 조금 다른걸 발견했지만,
저는 카톡으로 옷사진을 직접찍어서 7~8장이나 보내고
상대는 직접찍은 사진 7장을 전부 확인하고 거래에 응한건데
상품에 하자가있어 그런거도 아니라 반품을 하지않았는데
배송된지 2틀이나 지난 지금 전화가와서 반품을 요청합니다.
쌍욕까지 하네요 전화로 (끊기직전에 잠시 녹음도했습니다)
더치트 라는 사이트에 사기꾼으로 저를 등록하고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사진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올린거도 아니고 제가 카톡으로 직접 사진을찍어서 7장이나 보내고
그걸보고 거래를 한건데 고소당하면 제가 피해를 입나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