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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가 쿠퍼비전 렌즈를 팔고있다구요?
게시물ID : freeboard_8534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딧
추천 : 13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5/17 23:00:41
신고글.jpg



안녕하십니까.

신고를 하나 하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쿠퍼비젼의 제품인 렌즈 물품이 여시(여성시대) 다음 카페에서 일반인이 임의로 쿠퍼비젼의 렌즈를 파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론에도 알려져 있지만, 현재 여시측에 LG 생건쪽이라던지 그 외 SLR 등등 불법적인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쿠퍼비전의 렌즈 물품이 여시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혹여 쿠퍼비젼의 매출이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1.11.22>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④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⑥ 조항에 부합되지 않아서 법의 처리를 받을 듯 합니다.

귀사의 제품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회사측에서도 따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61113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39825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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