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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조교 책임 있냐 없냐로 저한테 딴지 거시는 분이 계신데,
게시물ID : military_55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해일성소
추천 : 10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5/17 23:33:44
1. 조교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 있다.

2. 간부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 있다.

 이건 명백합니다.

 단!!!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조교에게 있어서 책임이 '면책' 되는 사유가 대략 3가지 정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조교의 책임이 면책되는 이유
    1. 조교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
  조교는 의무적으로 사로통제에 대해서 교관을 보조하고 유사시 대응해야할 명확한 '임무' 가 부여되 있는 인원입니다. 단, 이게 면책되는 경우가
    이번 상황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
  조교가 이격된거리는 7m 였으며, 일반적인 통념상 간부를 가져다 놓든, 누구를 가져다놓든 일반적 범주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7m 이격되어 있는,    무장 병력을 통제, 격리,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조교는 이부분에서 '통제' 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교가 해당자와 지근거리, 1-2m 도 안떨어진 상황에서 도피했다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압해야합니다. 때문에 '책임' 은 있으나 '면책' 된
       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조교의 '기본적 의무' 에 해당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간부에 의한 무리한 사격진행이 원인 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할 책임' 이 위 상황에서는 '면책' 되는 겁니다. 
 
 자꾸 책임이라 그러니까 무슨 '죄' 를 연상하시나 본데, 맡아서 해야할 의무나 임무도 책임이라고 합니다. 

    2. 조교에 대한 평상시 교육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됨.
      어디나 그렇겠지만 조교에게 반드시 해야하는 기본책무, 예를 들어 사선상에서의 난동병력에 대한 안전 교육등은 분명히 장담하건대, 하는 곳 
      별로 없을 겁니다. 따라서 평상시 조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되었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면책' 됩니다.
      

    3. 사선에 조교가 6명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선 통제 및 교육훈련 계획은 간부가 진행합니다. 다만, 조교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에서도 이사진이 부장급에게 무리한 도달목표를 제시하고, 부장이 가타부타 말없이 받은다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달성을 하려 했을때 사원에게도 분명 제지, 거부, 조치 해야할 '의무' 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급자에 대해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원에게 '책임' 은 있으나 그 책임이 '면책'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사로에 조교를 몇명 배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간부가 통제하는 부분이며 여기에 대해서 조교는 
    '일체의 책임' 이 없는 부분입니다. 


   4. 총기 시건에 관한 내용
  총기 시건에 관해서는 조교 역시 의무적으로 확인 하여야 하나, 이건 아래쪽 간부 2번과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즉, 무리하게 사로를 늘려서 사격을 
  하다보니 총기 시건이 불가능해졌다면 원칙적으로 '조교의 책임 자체' 가 없는 부분입니다.
  둘째, 단, 설마하니 20개 사로에 총기시건장치가 있었다면, 간부 및 조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피합니다. (그럴리는 없을겁니다마는) 
       
       간부는 확인 및 감독에 대한 책임. 
       조교는 주의과실 책임. 

   5. 군인의 의무

  어떤 분들이 자꾸 생뚱맞게 '군인의 의무' 운운 하면서 6명이든 3명이든 당연히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네, 조교의 의무는 맞지만 그 '의무' 가 이 상황에서는 면책 된다는 소립니다. 예를들어서, 무명 100 고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는데 연대급 병력에 대해서 분대급으로 공격하여 점령, 방어까지 하라고 하면 그건 '군인의 의무' 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부당한 명령'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인의 의무 운운하면서 막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이런 부당한 명령의 경우 '군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으며, 항명이 허락되는 예' 입니다. 7m를 격해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무' 가 당연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이기 때문에 성립 안되는 겁니다.


  자꾸 '원론적' '원칙적' 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군인의 의무' 에 관련된 준거 조항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책임' 은 있으나 '면책' 된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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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의 경우, 

간부는 도의적이든, 아니든 무조건 1차, 2차 책임이 있습니다.

 단, 간부가 책임이 '경감'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1. 사로에 조교를 충분히 배치 하지 않은 것.
   - 해당 간부가 사전에 조교인원 부족으로 인원증원이나 지원을 상급부대에 요구했다가 묵살되었다면 책임 경감.
   - 혹은 특유의 까라면 까 로 지시받았다든지 한다면 이 또한 해당간부는 책임소재가 경감될겁니다. 

    그러나 간부는 '원칙적' 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사선통제에 있어서 조교가 부족할 경우 '반드시' '효과 위주' 가 아닌 '안전' 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상급부대의 묵살, 지시사항에 의한 무리한 교육진행은 '정상참작'은 어느정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책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2. 총기 시건 상태에 대한 확인. 
   - 위의 사항과 연동됩니다. 불합리한 교육목표가 제시 되었고, 때문에 해당 교육시간내에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다면 무리하게 사로를 늘려서 사격을
     진행하였을 것이고
     이건 상급부대와 군 상위제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이지 개인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사안이 아닙니다. 
      단!! 계속 말하지만 간부의 책임이 '없다' 는 게 아닙니다. '경감' 된다는 소립니다. 

 3. 상황발생 후 바로 제압하지 않은 것
   -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나, 간부는 '의무적' 일 뿐 아니라 '명확한 지휘감독 책임' 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간부는 미필적 고의이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적인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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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입해서 조교는 '의무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런 책임도 없어!' 라고 하시고 '돈 얼마 받고 한다고 죽으라는거냐' 라고 하시는데 논리 비약입니다. 죽으라고 한적도 없고 전 분명히 조교가 '회피해야할 타당성과 책임은 있으나 '면책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유' 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징집병 '의무' 와 '책임' 은 있습니다. 단, 그 책임을 져야하는 소재와 범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책'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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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입니다만. 

 위와같은 사항들이 일선부대에서의 문제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부족한 인원, (어떤 분들은 인원없는게 말이되냐 징징대느냐 그러시는데, 전 동원사단도 아니고 향토사단도 아니었으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 

 분명 관행적으로 해당 교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물대 및 생활관' 을 기준으로 입소인원을 산출하였을 것이고 조교 인원에 대해서는 '교장별 몇명' 이런식으로 할당하였을 것이며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몇백명 사격하는데, 그것도 통제가 제대로 안되는 예비군을 '현역' 기준으로 시간타임을 잡았을 것이 뻔하고. 상급부대에서는 '교육일과표' 를 준수하여 결과를 도출하라고 했을겁니다. 


 이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사로운용으로 해당 시간내에 훈련 종료가 가능했는가를 따져야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인원을 맡기고 불가능한 시간내 교육목표를 제시했느냐 역시 분명히 확인 해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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