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보통신과 다니는 1학년 대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it지식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최고장이 올거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면 3월달에 제가 대학에 들어간지 얼마 안됐을때
어떤 아저씨가 수업이 끝나고 들어와서는 it지식정보센터라는 곳에 가입하면 4년동안 it관련 수강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좀 좋아보여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냈는데 그게 사실은 계약서였고
원래는 수강료가 30만원대였는데 현재 40만원을 내라고 안내면 최고장을 집으로 보내겠다고 계속 문자가 오네요
이게 제가 계약서를 썻을때 2주안에 청약철회를 해야된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서를 쓸때 사실상 계약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급하게가셔서 그렇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청구해달라고 문자로 오면 그때 취소한다고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일단 내고보자고 생각하고 급하게 써서 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취소한다고 문자로 답변했는데 몇주 지나보니까 취소가 안됐더라구요.
사실 계약서 쓸때 그 사람이 뭐 종이랑 cd를 줬는데 거기에 계약내용이 써져있는지는 잘모릅니다. 그냥 버려버려서...
가장 큰 문제가 cd를 하나 받았는데 이 cd의 저작권이 진짜 문제인듯하네요
하여간 문자내용이 요약하자면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및 저작권 손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서 원본 이관처리시 불가피하게 귀하 자택 주소지로의 대금청구이행 최고장 발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용입니다 그쪽에서도 문자가 계속 왔었는데 제가 확실히 처리안하고 무시한게 크네요;
이게 돈을 안내면 민사소송을 걸수 있다는데 제가 돈을 안내고 넘어갈수 있는가 아니면 소송까지 가면 제가 벌금같은걸 더내야된다는가 좀 알려주세요